보조기1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상태, 후유장해 실제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가 오게 되면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에서 인지기능이 감소하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옵니다. 이 경우를 보통 치매라고 하는데요. 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성 노인성 치매, 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답니다. Q. 꼭 치매보험이 있어야지만 치매진단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치매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질병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한 보상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 만 78세의 여자고객님 ● 상담 의뢰 : 자녀분께서 가입한 치매보험의 치매..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