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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췌장암 /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 / SPN / D37.7 / C25 / 암진단비 실제 보상사례

by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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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뮤즈한 손해사정사 김충재입니다.

오늘은 악성종양 중에서도 종양 발견도 힘들 뿐더러 치료예후도 가장 좋지 않은 암인 췌장암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리고자 합니다.

 

췌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SPN)[D37.7]의 경우 형태학적 분류 상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나, 사안에 따라 일반암진단비뿐만 아니라 고액암 보상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악성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인데, 어떻게 일반암뿐만 아니라 고액암진단비까지 가능한가요?

A.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신경내분비종양, 고형가유두상종양, 그리고 악성종양이 있지만, 보험가입시기와 한국표준질병분류가 아닌 국제분류에 따르면 일반암과 더불어 고액암진단비까지 검토 가능하답니다.


☞ SPN :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의 경우 발현되는 증상이 경미하고, 복부불편감이나 소화불량감 등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복부CT나 복부초음파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췌장의 악성종양과는 달리 발견 당시 종양부위를 수술로 절제함으로써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췌장이 아닌 타 장기로 전이된 것이 함께 발견되더라도 전이된 부위의 종양까지 절제시 완치율이 높아 치료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종양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한국질병분류표(KCD)에 M8452/1(형태학적 분류)에 따라 췌장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경계성종양진단비 외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제보상사례

▶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의 경우 고객님이 진단 받으신 것이 아닌 배우자분께서 건강검진을 통해 췌장의 종양을 확인했고, 절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신 후 경계성종양진단비 및 일반암진단비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어 상담 차 의뢰하셨습니다.

 

▶ 의뢰인분의 수술기록지 상 수술 후 진단명이 Pancreas(췌장) neoplasm, Tail 이셨고,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상 Solid Pseudopapillary tumor 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암진단비를 지급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거하여 검토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최신화되지 않은 형태학적 분류가 많으므로, 세계보건기구 국제기준(WHO)와 국제질병사인분류(ICD)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표의 경우 WHO 및 ICD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악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본 손해사정사는 세계보건기구 국제기준(WHO)와 국제질병사인분류(ICD) 두 분류표에 의거하여 악성암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견수용하여 일반암진단비를 전액지급받으신 사례입니다.


보험약관 상 경계성종양진단비의 경우 별도의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거나 또는 일반암진단비 가입금액의 10~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 받는 보험금액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해드린 글을 보시면서,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CT를 검사하셔서 췌장의 혹이 있어 절제 후 조직검사결과 상 Pancreas(췌장) neoplasm, Tail, Solid Pseudopapillary tumor  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꼭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악성종양진단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뮤즈한 손해사정사 김충재를 통한다면 "암진단비뿐만 아니라 암수술비, 암입원비, 보험료납입면제"까지 추가검토 받으실 수 있답니다.


Q.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5년 전에 이런 조직검사결과를 받았는데, 저도 검토가능한가요?

A. 당연히 검토가능합니다. 저에게 의뢰해주신 고객님 또한 진단받으신 지 4년이 경과하여 의뢰해주신 고객님이었으나, 본 손해사정사를 통해 일반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을 지급받으셨답니다.


본 손해사정사의 모토는 어려운 보상이야기를 어뮤즈(즐겁게)하게 설명해드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고객님의 보험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 어뮤즈한 손해사정사 김충재였습니다.

(모바일에서 아래의 명함 클릭시 자동으로 통화연결되오며, 모든 보험금 보상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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