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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하여,

by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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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추체]의 뼈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깨지거나 내려앉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거나, 외부에 의한 강한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치료로는 척추보조기(보존적 치료) 착용, 시멘트성형술, 척추체고정술 등 여러 치료방법을 적용시키나,

원칙적으로는 척추보조기를 착용하여 약 12주가량 경과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뭐야 보조기만 착용해도 되는거야?"하겠지만,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통증, 허리움직임 제한, 

일상생활시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며, 추체가 많이 내려앉았거나, 골절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척수신경까지 손상시켜 

경추의 경우 전신마비, 요추의 경우 하반신마비, 배변, 배뇨 등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내려앉은 척추체

▶ 그렇다면 후유장해보험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다른 신체부위의 골절과 다르게 뼈는 시간이 경과하면 유합되지만, 내려앉은 추체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에서는 이 상태를 후유장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조기만 착용했는데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장해평가방식은 여러 방식이 존재하고, 또 고객님들의 가입하신 보험의 가입시기 등에 따라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꼭 전문적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그럼 저도 척추압박골절로 진단 받고 치료 중 또는 이미 치료 받고 일상생활중인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① 사고일로부터 180일(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야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장해평가가 가능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장해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EX : 일상생활 중 사고와 배상책임,농업일, 어업일 등, 자동차사고 등 사고유형에 따라 달라요!)

③ 보통약관에 따라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장해평가의 경우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합니다.
(EX : 환자의 연령, 체질, 경미한 사고였는지? 골다공증 진단 또는 치료여부 등)

▶ 그럼 보험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금 보상 예시


이 사진과 같이 척추체 골절로 인한 치료 후 장해평가를 진행하며, 산정방식은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X 지급률(%)로 산정합니다.

저 또한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뵙고, 10년 이상 현업에 종사하며 경험한 결과,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등은

직접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수령하셨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진단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고객님, 척추압박골절이시네요. 후유장해보험금 드릴게요"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숨은 보험금이라 표현한답니다.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 보험금,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이상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보험금 보상상담은 무료로 진행 및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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