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 흉추골절 / 압박골절 / 후유장해보험금 실제 보상사례

by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 2024. 4. 16.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어뮤즈한 손해사정사 김충재입니다.

척추의 골절 경우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낙상(떨어짐)이나 뒤로 넘어지거나 외부의 강한 충격(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상부위나 수상형태,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척추성형술(시멘트성형술),

척추체유합술(고정술) 등으로 치료방법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척추의 경우 후면 척수가 존재하기에 적극적인 수술치료보다는 압박률이 심하거나,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골절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보조기 착용으로 약 12주가량 치료를 시행합니다.


Q. 손해사정사님! 그럼 저도 보조기착용만 하고,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가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다른 신체부위와 다르게 척추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뼈는 붙지만, 내려앉은 척추체는 다시 복원되지 않기에 개인보험에서는 이를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래서 오늘은 척추체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실제 손해사정 보상사례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 실제 보상사례

▶ 13세의 여학생으로, 체육활동(피구) 중 뒤로 넘어지며 발생한 사고로 흉추의 압박골절(9번, 11번, 12번) 진단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골밀도(BMD) 검사 상 T-Score -3.81로 극심한 골다공증이며, 동일 연령대와는 골밀도수치가 매우 안 좋으므로, 병적 골절이 의심되어 상해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 지급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 본 손해사정사에게 상해 관련 문의를 하여, 상해사고 입증과 함께 상해후유장해 손해사정 진행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사고일 후 6개월 이전 객관적인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상해사고를 입증하였고, 사고일 후 180일 되는 시점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 후유장해 평가를 시행, 압박률이 매우 경미하여 후유장해평가가 어려웠으나, 보험약관 상 인정되는 후만변형을 토대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

 

▶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사고에 대한 입증근거, 골밀도 검사 상 T-Score는 골다공증에 해당하나, 과거 성조숙증 병력이 있었던 아이였고, 급성 골절시 시행하는 골밀도검사의 오류율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재차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여 질병기여도 없이

사고관여도 100%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전액 지급 받음.


☞  척추장해평가방법

1. 국소후만각(Kyphotic) - 2018년 04월 01일 이전 보험가입 상품의 경우 해당

 

2. 콥스앵글(Cobb's angle) - 척추체의 후만, 측만, 전만변형에 대한 가장 통용되는 장해평가방법

 

3. 척추체의 압박률 - 2018년 04월 01일 이후 보험가입 상품의 경우 해당


☞ 왜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을 수 있으시겠지만, 위에 실제보상사례와 같이 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거 병력, 골다공증환자의 경우 병적 골절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삭감(적게)하여 지급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 또한, 고객님들께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가입시기, 보험약관을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장해평가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날 수도 있답니다.

 

☞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볼 때,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장해평가방식을 준용하고, 보험회사가 선정한 중개업체를 통해 '의료자문'을 시행하여 보험금을 적게 주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하나, 내부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님들이 매우 많답니다.

☞ 척추(흉추)압박골절을 진단 받으셨다면 꼭 전문손해사정사의 자문을 받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고, 적게 받는 보험금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에서 아래의 명함을 클릭시 자동으로 통화연결되오며, 모든 보험금 보상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