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뮤즈1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암진단금 부지급 건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어뮤즈손해사정사 김충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상사례는 호지킨림프종(암) 진단을 받으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셨으나, 현장심사를 통해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다며,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를 당하신 고객님께서 저를 통해 암진단비를 지급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할 때 청약서상 질문하고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